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5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세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상황(1994년도) | A법인 | <-----> | B법인 | | | | ↖ ↘ | ↗ ↙ | | | C법인 (A 법인의 대표이며 B 법인의 임원) | (1) A.B.C는 모두 특수관계자 (2) B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A법인) 주식을 A법인의 대표인 C에게 무상으로 양도. 나. 과세방법 (갑설) - 상속세법에 의하여 B법인을 증여자로, A법인의 대표 C를 수증자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을설) - B법인과 C가 특수관계자이므로 B법인 결산시 부당행위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후 C에게 상여처분하고 C에게 소득세를 과세함. (C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