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 02. 17에 상속이 개시되어 1996. 08. 17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인입니다.
○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평가차이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소 신고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고져 다음사항을 질의
[질의]
가. 상속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그수정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경우 수정신고납부 할 세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에 대한 수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질의 나에서 연부연납허가수정신청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할세액(가산세 포함)도 수정신고할 당시에 1/4 이상만 납부 하면 되는지 여부
라. 위와같이 수정신고납부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을 한 경우 추후 정부조사 결정시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및 연부연납허가 수정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되는지 여부
※ 본건 수정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될듯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 (구) 상속세법 제28조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