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 상태,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수원시 장안구 ○○동 ○○ 대지 659㎡를 1983. 02. 16에 취득하여 건물 임대업을 하다가 1997. 07. 23 154㎡를 1997. 07. 23 서부 우회도로로 ○○시에 수용되었습니다. ○ 1997. 07. 23 수용당시 수용가는 \288,750,000 ㎡당 \1,875,000 공시지가는 \127,512,000 ㎡당 \828,000입니다. ○ 그러던 중 1997. 09. 01에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가. 상속세 재산가액 평가문제인데 상속세법 150의 규정에 의하면 1년내 처분된 것으로 2억원이상인 경우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는데 포함되는 금액은 수용가인 \288,750,000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인 \127,512,000인지 궁금합니다. 나. 659㎡중 154㎡만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임대업을 할려고 하는데 수용된 부분이외의 면적 평가시 1997. 07. 23 수용가인 ㎡당 \1,875,000으로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인 ㎡당 \828,000으로 평가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