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79, 1998.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