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6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의한 유예기간중 명의신탁되어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본인의 아버지 권○○씨는 1978년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친척 양○○씨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아버지 권○○씨는 1981년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었고 1978년 당시 명의신탁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토지는 본인(둘째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상속인들간에 구두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명의신탁되어있던 토지는 계속 양○○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토지의 경작은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되어 오던중 부동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이법의 유예기간인 1996년 06월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앞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본인의 아버지의 사망시(1981년) 상속인들은 장남(1.5),차남(1),장녀(0.5), 배우자(1.5)가 있었으며 배우자인 어머니는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 이러한 토지의 명의이전등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상속재산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법정지분초과분은 상속인들간의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어머니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간의 증여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