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육기관에 상속재산 출연시 상속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생전의 뜻에 따라 상속인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국립대학교에 장 학기금으로 기증함. (질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