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생전의 뜻에 따라 상속인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국립대학교에 장 학기금으로 기증함.
(질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