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시 외국법인의 자산가액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원칙적으로 기준은 시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49조에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할 시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이 속하는 국가의 공신력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자산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