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금액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이 경우
가. 전세금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 증여일 현재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선제금원이 존재하며,
다. 위 미경과 금원에 해당하는 선제금원을 부동산과 함께 증여받는 사실이 없을 경우,
○ 위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