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분납세액을 조기 자진납부시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시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일수에, 2회분부터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회분 분납세액을 조기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납부일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고, 2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1회분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하여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2회분 분납세액 납기한까지 계산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부연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연부연납 허가사항
(1) 1차년도 연납세액 1,221,000,000원
1차년도 이자세액 368,131,500원
납부년월일 1994. 12. 31
(2) 2차년도 연납세액 1,221,000,000원
2차년도 이자세액 276,399,000원
납부년월일 1995. 12. 31
(3) 3차년도 연납세액 1,221,000,000원
3차년도 이자세액 134,065,800원
납부년월일 1996. 12. 31
나. 1994년 7월 20일에 제 1 차 연납세액 1,221,000,000원과 이자세액 187,911,9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의문사항]
(갑설)
- 제1차년도에 대한 연납세액과 이자세액에 대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납부의무는, 1994년 7월 20일에 납부 하였으므로 종료 되었고, 제2차 및 제3차의 납부기간, 연납세액, 이자세액은 연부연납허가서와 동일하다.
(을설)
- 1994년 7월 20일 까지의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전체분의 이자세액계산으로서 종료 되었으나, 1994년 7월 2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까지의 연납세액(제2차년도분과 제3차년도분)의 이자세액은 다시 계산 하여야 한다.
(병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2…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제2항에 의하여 제2차년도 납부기간및 이자세액 계산이 1994년 7월 21일부터 1995년 7월20일가지로, 제3차년도 납부기간및 이자세액 계산은 1995년 7월 21일부터 1996넌 7월 20일까지로 각각 변경 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경우 갑, 을, 병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외의 다른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의2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