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의 상속세 과세과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0545㎡0의 과세 표준액은4,642,840원입니다. ○ 현재 민통선 북방이므로 출입이 금지되어 6.25 사변 후 한번도 가 보지 못한 지역이고 실지 ○○정씨 종중 재산인데 6.25 사변 전에 질의인의 부친에게 종중에서 명의 신탁한 것인데 사망하시어 질의인 명의로 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위 재산은 종중 재산을 명의 신탁 받은 것이므로 가. 질의인이 종중에 매도 형식(개인도 마찬가지임)을 취하려면 현재 민통선 북방 부동산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이전등기가 불능입니다. 그래서 실지 매매를 하면서 담보 설정, 가등기 등을 해 놓는 일이 있으므로 매매 형식은 안되므로 나. 소유권 명의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 소송 절차를 밟으면 판결받아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번거러워서 다. 질의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것으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표 가격이 민통선 출입 제한 북방이므로 4,642,840원입니다. 질의인이 질의인의 종중에 증여를 하면 종중 인원은 적게 잡아 수백명이고 많이 잡으면 수천명, 수만명입니다. 친척에 증여세 기초 공제는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기초공제가 전액되는지 여부. <이 토지의 연혁과 진정인 소유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된 경위> 가. 이 토지는 6.25 사변 전(소화 12년 03월 01일)에 원래 장단군 장단면 자작리 ○○번지 임야 3정 8무보였으며 질의인의 망부 정○○의 망부 정○○씨의 명의로 정씨 종중 재산을 질의인의 부 망 정○○씨 명의로 신탁 등기해 놓았던 것인데,6.25사변으로 위 등기소가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고, 나. 현재 행정구역은 ○○도 ○○군 ○○면 ○○리로 행정 구역의 명칭과 가할이 변경되었습니다. 다. 국가를 상대로 질의인의 망 부 재산을 상속받은 질의인과 종중의 협조하에 수회 소유자 확인 소송의 결과 질의인의 승소로 확정 판결이 나자 국가에서는 당연한 소유자가 확인되어 항소 포기하고 확정 판결 받은 것입니다. 라. 실체가 종중 재산인데 명의 신탁 관계 재산이므로 명의 신탁의 해지 방법으로 마. 단순하게 종중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저 합니다. [문1] 이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비 과세되는지 여부. [문2] 만약 비 과세된다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종중 산하 종손을 친척이 되므로 기초 공제를 하면 과세될 증여세가 없다고 보는데 종중에 증여하면 위 이론과 같이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3] 기초 공제를 받게 되면 종손이 100명이 아니고 1명에 대하여도 과표 금액은 4,642,840원이므로 1명의 기초 공제액 5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므로 (민통선 북방 출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므로 건설부 공지 지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증여세의 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