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 1의 질의문에서와 같이 대지와 동 지상 건물을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소유하면서 임대에 공하다 대지를 1988년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함으로서 건물만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으로서 동 건물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첨부2의 월세계약서(예시임)와 같은 형식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첨부 1의 질의문상의 갑설 (이유)에서와 같은 경우에 1994년 8월 1일자 회신문 재삼 46014-2114호상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