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 및 민법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후 이혼한 일방이 그 상대방게게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내용을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40,000,000을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난 이후 자녀양육등의 이유로 위 판결금액을 초과한 기준시가 160,000,000원에 이르며 이혼전에 가족이 살던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등기이전 해 주고 이혼수속을 마쳤을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가액을 각각 얼마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담청구권】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