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7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채무액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개인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시, 개인병원 소유의 모든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 설립될 비영리의료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