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7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회신]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 [ 질 의 ] | |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①물건 : 서울시내 제3자소유의 아파트 1채 ②가액 : 매매가 1억5천만원(당해 물건지 아파트기준시가는 110,000,000원임) ③당해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5천만원이 있음. ④매매(취득일자) : 1995. 9. 13 ⑤취득내용 : 어머니(나이 60세)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임대보증금5천만원을 인수하는 부담부매매계약에 의해 취득 ⑥취득인 : 1995. 9. 취득당시 17세의 여자고등학교 1년생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없음. 위와 같은 사안일 경우 갑설 및 을설 중 어느 설이 맞은지 질의함 1. 갑설 부동산매매가액 1억5천만원 중에서 당해 부동산의 세입자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됨 이유 : 임대보증금은 확실한 채무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없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채무자가 변동하지 않기 때문임 2. 을설 부동산매매가액 1억5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됨 이유 취득인은 재산, 소득 등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득인이인수한 임대보증금 채무도 결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어머니가 변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