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선친과 본인이 살던 주택의 가옥대장은 확인하여 본 결과 근린시설로 되어있는데, 이는 사실상 주택으로 현재도 모친과 본인 및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시설이지만 사실상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