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는 연립주택 신축업자에게 실질적으로 1억을 대여하여 주고 1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사업자의 부도설이 있어 추가로 대여금없이 5천만원을 추가 설정하고 그후 대여금을 받는 대신 연립주택을 대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의 명의로 1억원에 매매계약 체결,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9천만원이고, 같은 동의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이 9천만원내지 1억 4천만원, 같은 동 다른 호수의 감정평가액이 1억2천만원일 경우 증여재산가액
(갑설)
- 근저당권 설정액 합계액인 1억5천만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 매매계약가액인 1억원으로 평가한다.
(병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설)
- 같은 동의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무설)
- 같은 동의 다른 호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