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인 남○○의 장남으로서 선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하여 1994.10.19일경 특별 법령에 따른 단독 소유권 증여 이전 등기 완료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위 물건 ○○군 ○○면 ○○리 ○○번지 임야는 위 본인 남○○ 외 6인 직계 자녀의 상속 부동산에 속하는 대대로 선친이 묻혀계신 선산인바,
다. 1961.09.15 사망한 부친 남○○의 직계 자녀 6인 명의의 소유권 공동 등기 이전 청구의 물건으로 30년 이상 지나면서 단독 이전등기 할 성질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재산 공동 명의 이전 청구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라. 사망하신 지 30년 이상 경과된 상속 재산의 특별법에 의한 단독 명의 등기 이전의 잘못 이뤄진 증여 이전 단독 등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시정 요구와 함께 이와 같은 경우 어찌해야 좋을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