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의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5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인 남○○의 장남으로서 선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하여 1994.10.19일경 특별 법령에 따른 단독 소유권 증여 이전 등기 완료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위 물건 ○○군 ○○면 ○○리 ○○번지 임야는 위 본인 남○○ 외 6인 직계 자녀의 상속 부동산에 속하는 대대로 선친이 묻혀계신 선산인바, 다. 1961.09.15 사망한 부친 남○○의 직계 자녀 6인 명의의 소유권 공동 등기 이전 청구의 물건으로 30년 이상 지나면서 단독 이전등기 할 성질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재산 공동 명의 이전 청구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라. 사망하신 지 30년 이상 경과된 상속 재산의 특별법에 의한 단독 명의 등기 이전의 잘못 이뤄진 증여 이전 단독 등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시정 요구와 함께 이와 같은 경우 어찌해야 좋을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