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5
‘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와 구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등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등이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등도 포함된다. (을설) - 특수관계에 있는자 등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구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