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7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같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3년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갑”의 상속재산인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유언하였으며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 음 | 성 명 | 관 계 | 법정상속인 여부 | 비 율 | | “을” | “갑”의 부 | 법정상속 | 25% | | “병” | “갑”의 모 | 법정상속 | 25% | | “정” | “갑”의 동생 | 유증 | 50% | 나.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등기함에 있어 유증자인 “정”이 유증을 포기하고 “을”과 “병”이 각각 소유지분 50%로 소유권이전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A설) - 유증자인 “정”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그 자체가 직접 상속의 한 방법으로 보아 법정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이 “을”과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B설)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민법 1074조),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민법 제1074조 제2항)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