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같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3년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갑”의 상속재산인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유언하였으며 이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 음
| 성 명 | 관 계 | 법정상속인 여부 | 비 율 |
| “을” | “갑”의 부 | 법정상속 | 25% |
| “병” | “갑”의 모 | 법정상속 | 25% |
| “정” | “갑”의 동생 | 유증 | 50% |
나.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등기함에 있어 유증자인 “정”이 유증을 포기하고 “을”과 “병”이 각각 소유지분 50%로 소유권이전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A설)
- 유증자인 “정”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그 자체가 직접 상속의 한 방법으로 보아 법정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이 “을”과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B설)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민법
1074조),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민법
제1074조 제2항)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