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기초공제 및 친인척 공제(친인척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수증인의 조상 산소가 있어서 증여 받았습니다.
- 증여물건 : 임야 4,500평 ㎡로 환산하면 14,876㎡ 14,876㎡X370원=5,504,120원 증여가액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
증여인의 선친(어머니)와 수증인의 선조(할아버지)가 친남매입니다.
즉, 증여인의 외삼촌 손자에게 증여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