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7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그 시차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한 구분은 그 시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4.06.30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1건을 증여 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동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 그후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증여자인 부친이 1994.07.20 사망하였고, 사망일과 같은날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 이와같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접수일과 사망일 즉, 상속일이 동일한 경우 상속세만 납부할 것인지 여부 ○ 일단 증여세를 계산납부후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계산한후 기납부증여세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