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5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교육기관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학생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회 교육법 제10조 제2항 과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로 지정된 학교설립자 겸 교장으로서 세정에 상식이 부족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법인은 아니며 교지 및 건물은 설립자 개인의 명의(부동산 등기법)로 등기되었습니다. 설립자의 설립목적과 같은 교육목적의 제3자에게 기증하였을 때에 인수자와 인계자에게 세금부과가 되는지의 여부 둘째 우리 학교가 제3자로부터 교지를 기증받아 그 기증받은 부지에 교사를 건축하여 설립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할 때에 증여세에 관한 부과가 되는지 여부 셋째 독지가의 부동산(대지)을 기증받아 학생용 기숙사를 건축할 때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