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로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미만인 산림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부터 부친과 함께 산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후계자입니다. 현재 부친소유의 산림지 증여대상 산림지 3만평은 한 필지로서 지속적으로 영림계획에 의거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경제림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동 산림지 3만평중 약 1만평에 각종 경제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친께서는 형제ㆍ자매들 중 가업을 잇고 있는 저에게 부친소유의 산림지 약 3만평을 증여하실 뜻을 전해 듣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11조의 3조 제1항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중략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란 상속개시일 현재 조림이 완료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조림이 완료된 1만평만이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을설)
- 상속세법 제11조의 3조 제1항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중략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란 영림계획서상 조림계획면적을 포함하므로 이미 조림된 1만평뿐아니라 현재 조림을 지속하고 있는 한 나머지 2만평도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농지ㆍ초지ㆍ유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