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촌에서 위로 조부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젊은 농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농지(전)을 300여평 자영하기 위하여 증여 받아 약3년 영농을 하여 오던중 서울에 직장이 생겨 전업 취업코져 하오나 증여받는 농지를 5년간 소유경작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규제조항이 있어 법적인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꼭 5년간 소유 경작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5년기한내라도 증여 농지를 처분하고 전업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증여 농지 처분시세금 부과 여부
라. 농지를 전매치 않고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금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