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통장개설시 증여한 현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2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아들 B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1985.10.10일자로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19,750,912원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동안 B명의로 실명절차를 거치고 이자 31,696,622원을 포함하여 1996.09.03 현재 51,447,534원이 되었습니다. 1996.06월에 A는 B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996.11.30일 아들 B의 통장에서 주식에 대한 증여세 31,906,140원을 인출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통장개설시 증여한 현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갑설) - 1985년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증여시점은 인출시점으로 보아 1996년도에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을설) - 증여시점을 통장개설시점으로 보아 그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당시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의무는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