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2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이상의 법인이 서로 타법인의 총발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다면 상호출자한 각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어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상호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상호출자지분의 평가】 ①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 1주당가액= | α+pl | =[ | β+pl' γ+pl'' (p+bㆍ----+cㆍ-----)-dt 2 2 | +pl]÷2 | | 2 | n | (주) 1. pㆍp'ㆍp'' : AㆍBㆍC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을 제외한 AㆍBㆍC 각 법인의 자산총액 2. a.b.c : A.B.C 각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3. dt, dt', dt'' : A.B.C 각 법인의 부채 4. n, n', n'' : 평가기준일 현재 A.B.C 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α, β, γ : A.B.C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6. pl, pl', pl'' : A.B.C 각 법인의 1주당 수익환원가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