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리담당 실무자로 봉직하고 있는 당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시설물을 일정기간(20년) 무상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동 건설비 상당액을 임차시설 사용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다라 20년간 정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 상인들에게 동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당법인은 상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 임대 보증금 상환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임대료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후 임차시설 사용권은 상각완료되어 장부가액은 0이 되므로 상환후 순자산 잔액이 당법인의 실제 잉여 순자산이 됩니다.(첨부 지하상가 운영실태표 참조)
○ 위와 같은 경우 임차시설 사용권의 상속세법상 올바른 평가방법은 “갑” 과 “을”설중 어떤것인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 5조 제 4항(무채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 9조 제 4항 제 4호 및 동법 제 5조의 2, 제 6조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