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부채납 후 시설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사용 수익권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3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리담당 실무자로 봉직하고 있는 당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시설물을 일정기간(20년) 무상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동 건설비 상당액을 임차시설 사용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다라 20년간 정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 상인들에게 동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당법인은 상인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 임대 보증금 상환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임대료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후 임차시설 사용권은 상각완료되어 장부가액은 0이 되므로 상환후 순자산 잔액이 당법인의 실제 잉여 순자산이 됩니다.(첨부 지하상가 운영실태표 참조) ○ 위와 같은 경우 임차시설 사용권의 상속세법상 올바른 평가방법은 “갑” 과 “을”설중 어떤것인지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 5조 제 4항(무채 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 9조 제 4항 제 4호 및 동법 제 5조의 2, 제 6조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