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할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은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재산의 취득시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로 한다하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 임야:516㎡ , 밭(전):1431㎡ , 도로:367㎡ 합계:2754㎡ (이하토지라함) ○ 위토지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인 “A”가 1944년경 사망하자 “A”의 장자인 “B”가 재산 및 호주상속자로서 위토지를 소유경작하다가 1953년말 “D”(1988년 사망)에게 매각(매매당사자는 “B”와 “D”이나 당시 매매가로 지불된 돈 (백미)은 “D”와 “E”의 부인 “C”가 1946년경 사망하자 장자인 “D”가 상속받은 재산중 “E”의 상속지분으로 지불함)하고 “D”는 위 토지를 그의 아우인 “E”(1972년사망)에게 증여(이는 매입자가 “E”의 형인 “D”이므로)하였으며 “E”는 위토지를 양도받아 1954년부터 소유경작하였는데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 왜냐하면 위토지에 대하여 매각자 “B”는 상속세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또한 “B”는 1953년 “D”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위 “B”는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위토지를 양도만 한 채 무슨이유인지 행방을 감추게 되어 부득이 “D”는 “B”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D”의 동생 “E”는 “D”에게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증여세 회피목적없이 방치한채 1972년 사망하자 “E”의 자인 “F”가 1973년부터 위토지를 소유경작하였는데 별지참조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1990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1992년 01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당시의 소송제기를 보면 가. “B”는 “A”의 장자로서 상속받은 토지를 “D”에게 1953년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송제기 당시“D”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D”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의미함으로 부득이 “D”의 상속자는 “G”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됨) 또한 D”의 상속자 “G”는 “D”가 1973년 01월 01일 그의 조카 “F”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원래는 “D”가 1953년말 그의 아우 “E”에게 증여한것인데 위 “E”가 1972년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의미함으로 부득이 “E”의 상속자 “F”로 하여금 증여받은 형태를 취함) 이행하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B”는 1973년말 취득시효로 인하여 “F”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함. 당시 판결문은 1973년 01월01일 증여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라고 판시하였는데 당시 재판과정에서 위 “B”는 출두하여 “F”가 주장한 (매매계약서, 당시영수증, 증인심문 등) 것등에 대하여 전면 부정하여 판결선고 전까지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주지 않고 행방을 감춘 이유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보면(별지참조) A(원래의 소유권 등기자) -> B(상속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G(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이는 “D”가 사망했기 때문임) -> F(소유권이전등기 원인 : 1973년 01월 01일 증여 등기일. 1992년 01월 27일)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과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부과 된다면 증여세 과세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