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나목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평가(증여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
[질의]
장외등록되어 거래된지 3달미만인 주식을 상속세법상 평가(증여시)할 경우
(단, 등록싯점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바 없으며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되어 시행령 제53조 제1,2항은 모두 충족됨)
(갑설)
- 장외등록싯점부터 평가기준일(3개월이 않됨)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비상장유가증권 평가방법(시행령 제53조 준용)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