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나목및 시행령 제53조에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평가(증여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 [질의] 장외등록되어 거래된지 3달미만인 주식을 상속세법상 평가(증여시)할 경우 (단, 등록싯점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바 없으며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되어 시행령 제53조 제1,2항은 모두 충족됨) (갑설) - 장외등록싯점부터 평가기준일(3개월이 않됨)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비상장유가증권 평가방법(시행령 제53조 준용)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