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사망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목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식명의로 적금을 하고자 할 때 세무서에 상속(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본인이 아는바로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직계존속에게 상속(또는 증여)하는 경우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또는 증여)세는 내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법무사에게 들었음)
다. 본인의 장인이 집사람에게 2,000만원을 상속(증여)코자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의 종류(명칭) 여부.
라. 상기와 같은 것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
마. 상속과 증여의 법적개념(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