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6월 20일 목포시 옥암동 잡종지 1,323㎡를 사면서 매입대금 48,000,000원중 40,000,000원을 부친 이○○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하여 매입하였으며 현재도 상환하고 있는데 그걸 증여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강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 당초 차용시부터 부자지간이라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다만 구두로서 차후에 수시로 갚기로 하고 장차 그 땅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빛으로 구입했었고 1991년 12월에 4,500,000원을 갚고 (현금지급이라 증빙서류 없음) 1992년 6월 17일에 500,000원 무통장 입금시켰으며 (첨부1), 1992년 10월 1일 아버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여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을 찾아 15,000,000원을 갚았고 (무통장입금 첨부2), 1993년 2월 2일 동생으로부터 4,000,000원 차입하여 갚았으며 (무통장입금 첨부3), 앞으로도 계속 비정기적이지만 갚을 예정이고 증여세 고지전에 40,000,000원중 24,000,000원을 이미 갚았으며 앞으로도 잔액을 수시로 갚을 예정인데 이것을 무상증여로 본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연 부자지간에 계약서를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 그리고 아무리 부자지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현재 갚고있는 엄연한 부채인데 이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면 대한민국 부자지간 다조사하여 과세해야지 저만 또 억울하게 세금을 문답니까?. 과연 이런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것인지를 회신하여 주시고 (법조문 명시) 또 증여세 고지전에 이미 24,000,000원을 갚았는데 (증빙서류 ○○세무서제출)과연 40,000,000원을 증여세 과표로 보아 과세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