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 상속 등기 후 소유지분별 이전등기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0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 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여러명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가. ○○시 ○○구 ○○동 ○○번지 (80평, 공시지가 1993년도 1,080,000㎡당) 나. ○○시 ○○구 ○○동 ○○번지 (90평, 공시지가 1993년도 1,080,000㎡당) 다. ○○시 ○○구 ○○동 ○○번지 (94평, 공시지가 1993년도 616,000㎡당) 라. ○○시 ○○구 ○○동 ○○번지 (220평, 공시지가 1993년도 570,000㎡당) ○ 위 토지는1980년12월27일 원인으로 상속을 받았으며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시 ○○구 ○○동 ○○번지 1470평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6명 공동소유로 받았습니다. 1981년 06월 1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1981년 08월 14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1987년 10월 2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1989년 06월 30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완료일 ○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으로 1470평중 감보율을 따져 584평만 남게 되었으며 일부100평은 1989년 10월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각필지는 구획정리확정되면서 6명 공동명의로 된상태) [질문] 가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나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다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라번 필지을 3명의 소유로 각각 분할 등기코져 합니다. ○ 위 내용을 세무사 상담을 하여보니 동일지번에서는 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4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이며 상속 받을 당시 동일지번 이었으니 가능한지 여부. ○ 만약 현상태로 인하여 동일지번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4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된것과 시가 차등이 된 상태이므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