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거주하며 인근에 460여평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약 2억원 )의 농지를 약 20년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 이 토지는 제가 열 살때쯤인 1964년경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제 할아버지(1966년 작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법률지식 부족과 현실적 불편함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증여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참고로 이 토지는 용인군 수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지구( 1992년 1월 11일 용인군고시 92 - 2 호 의거 ) 에 편입된 토지로서 수용 대상입니다.
○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사실상의 소유권자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저는 최근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거 이러한 증여 사실을 용인군수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를 마치고 등기원인을 「 1964년 증여 」로 하여 할아버지로부터 본인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코자 합니다.
○ 이 경우
가. 상속세법에 의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나. 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 과세 가액은 어느싯점의 어느가액을 기준하는가,
다. 이와 관련된 관계법 규정들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