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 되어있는 임야 전답을 ○○종중 대표 ○○○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시 원인이 증여 상속 매매 교환등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느 명목이든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세무당국의 재량에 달려있어 말 못 하겠다 합니다. 국세청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 1934년 05월 28일 종중인 8인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전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어느 명목에 해당되며 세금이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 부과된다면 그 부과 근거.( 등기명의자 8인은 사망한지 20여년임.)
나. 1932년 09월 07일 종중인 10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답에 대하여서도 상기와 동일한 질문임.(10인 사망 20여년.)
다. 1961년 12월 13일 종중인 7인 명의로 등기 되여 있는 답. 상기와 동일한 질문(7인중 6인 사망.)
라. 1971년 04월 12일 종중인 5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임야(산). 상기와 동일한 질문.(5인 명의 중 2인 사망 구등기부에는 접수일자가 더 많이 소급될 것임.)
마. 1970년 12월 31일 종중인 4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임야(산). (2인 사망) 상기와 동일한 질문.
바.1977년 01월 31일 4인 명의로 등기 되여 있는 산. 상기와 동일한 질문.(4인 생존)
사. 1985년 06월 24일 종중인 4인 명의로 등기 되여 있는 답. (전원 생존하고 있음) 상기와 동일한 질문.
아. 1977년 06월 25일 4인 명의로 등기. (전원생존) 상기와 동일 질문.
○ 세금비과세 감면방법도 질의합니다.
○ 증여세 과세시효 기산일자 기초 공제액 여부.
○ 양도세 상속세 과세시효 기산일자 기초공제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