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 시 상속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0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 재산 일부가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전부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입장인데, 상속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수취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7...29-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