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시점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면제대상 토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에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사례
(1) 증여자 : 모, 수증자 : 자, 증여일자 : 1992.01.01, 신고일자 : 무신고
(2) 증여재산-농지 : 50,000천원(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 주택 : 100,000천원(과세대상)
(3) 증여방법 : 동일한 증여계약에 의거 증여등기
나. 질의자의 의견
(갑설)
-농지와 주택을 합산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20%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농지부분을 제외하고 대지부분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