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규정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7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조항 제2호의 첨부서류중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자는 자경농민으로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증여를 받고자 할때 증여자나 증수자 양자가 모두 지금현재 농지원부는 시초탄생시부터 작성이 되어있는 바, 나. 조세감면규제법 3.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세 동법시행령 제55조의7에 (1) 자경농민이란 : 소재지에 동일한 시 읍면에 거주 증여일 현재2년이상계속영농 (2) 영농자녀란 : 소재지에 동일한 시 읍 면 거주 2년 영농 최초증여세 면제 취득하는 1인 (3) 증여세 면세자의 감면신청서류 (가)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부민등록등본 (나)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다) 증여계약서 사본 (라) 영농1자녀의 농지보유 명세서 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3) (나)항에 농지세 납세증명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코져합니다. 영농자로서 팔십고령이 되어 본인이 알기로는 10여년 전에는 농지세 납세증명에 대하여과표미달로 미과세 되면 미과세증명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 미과세 증명으로 납세증명으로 가름 한다라고 시행해왔는데 모든 법률이 날로 변화되어 조시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7에는 납세증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고 납세증명을 발행하는 시, 읍 면 구청에서는 과표미달로 농지세가 부과가 안 되어서 발행할 수 없고, (1) 지방세법 제39조 미과세증명 발행에 대하여(사례) 지방세 미과세증명발급 지방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 증명은 증명서를 발급하는날 현재 주민세 균등할 을 제외한 지방세의 과세실적을 증명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임(세청1268-4550, 1984.04.01) (2) (가) 첨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7사본 별첨 (나) 첨부 지방세법 제39조 사본 별첨 (다) 시, 구의 세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별표사본과 같이 15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첨사본과 같이 전체적으로 농지세및 마권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4가지 종류는 전혀 부과나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볼때 그 실적이 없다고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증명도 발행할수 없고 지방세법 제39조 에 의하여 미과세 증명도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라) 비과세 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는 사유는 발행받은자가 주민세 균등할을 제외한 아무세금을 부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만 5년간을 그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될 때 미과세 증명을 발급한다 하온바 본인으로서는 미과세 되면 미과세 증명을 방행해 주어야만이 모든 사안이 균형이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과세증명 발행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