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귀부 재산22601-19(1992.01.16)호와 관련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는 신고 누락된 재산에 대한 세액도 포함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를 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동시 400만원(구법)만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면 신구 누락등으로 추가되는 세액도 연부연납 신청액에 포함되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을설) -상속시 신고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도 조사 결정 세액이 납세 의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연부연납 신청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8조 【】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