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회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삼46014-1750(1994.06.30)호와 관련입니다. ○ 위호에의한 답변사항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수있는 관련법규를 명시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