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 1997.2.6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809, ’97. 7. 24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