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0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 다음날부터 0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10억한도)을 적용하고자 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가한 경우, 제2호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 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상속세액의 신고절차 방법등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액의 신고절차방법은 다음의 (갑설), (을설)중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내)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등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미분할사유서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후 분할이 확저오디면 법정 상속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분할에 관한 증빙서류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사항을 상속세 신고 납부계산서(별지8호서식)등에 기재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다는 설.
(을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내) 배우자법정상속지분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그 후 분할이 확정되면 법정 상속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빙서류, 상속재산목록등을 정정 제출하고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로, 환급세액발생하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