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세법상 증여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재산분할 협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때를(1996.08.09)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증여시기는 협의분할하기로 계약한 때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1996.09.05) 말한다. (병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경우 호적등본상의 사망일로 보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도 호적등본상의 이혼일을(1996.07.06)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 ㆍ[예시] | 1996.07.06 | 1996.08.09 | 1996.09.05 | | | | | | | | | | | | 호적등본상 이혼일 | 재산분할하기로 협의 계약한때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