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외부인(복지기금 관계회사의 주주)으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