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경정되는 경우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18, 1998.3.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ㆍ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삼01254-1606, 1991.6.22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