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법원판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7년인 경우 및 197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67, 1998.11.1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