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이러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세무서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