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7조에의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기준에 대하여 질의
○ 본인은 아버지의 토지위에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고있으며 토지에대한 임대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상사용이익의 기준이 정상적인 사인과의 거래가액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한 토지가액의 2%이상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의제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