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7조에의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기준에 대하여 질의 ○ 본인은 아버지의 토지위에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고있으며 토지에대한 임대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상사용이익의 기준이 정상적인 사인과의 거래가액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한 토지가액의 2%이상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의제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