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법상 근번 신설된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기준에 대하여 질의
○ 본인 개인토지위에 본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의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이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