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사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사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2호 의 단서에서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판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 가.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의 명의자를 뜻하는지 아니면 명의자뿐 아니라 당해 법인의 모든 주주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상기 가의 경우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시점은 실명의자로의 전환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상기 가의 경우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상기 나의 판정시점에 당해 법인의 주주인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