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건물만 증여해도 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증여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중에 건물만 증여 했을 때 증여세 부과에 관한 질의 나. 본인은 개포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로 건물은 58.08 제곱미터 이고, 토지는 80.4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본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대지권의 표시가 없으며(대지권없는 APT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에서 받아 왔을때 건물만 표시되 있고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토지 지분 등기가 없으며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었을때 토지소유가 등재되어있습니다. 라. 그런데 ○○세무서에서 질의한 결과 토지는 변동않고 건물만 증여할 때 증여않는 토지도 같이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 하였습니다. 마. 이런 경우, 본인이 내야할 증여세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 딸인 제가 친모한테 증여하는 내용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